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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비자 — 발급 요건부터 간이귀화까지

F-6 결혼이민 비자가 무엇이고 신청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F-6로 살다가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기간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발행

F-6(결혼이민)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서류만 내면 나오는 비자가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F-6로 한국에서 혼인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을 채우면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F-6의 갈래,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신청 순서, 그 뒤의 귀화까지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F-6는 세 갈래입니다

같은 F-6라도 지금 혼인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번호가 갈립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받는 것은 F-6-1입니다.

  • F-6-1 → 한국 국민과 혼인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배우자
  • F-6-2 → 혼인이 끝난 뒤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등
  • F-6-3 →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상대의 잘못으로 혼인이 끝난 경우처럼,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난 사람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

심사는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서류를 더 내라는 요구를 받거나 불허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하나씩 점검하세요.

  • 진정한 혼인 —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했고, 실제로 부부로 살 의사와 관계가 있는지 봅니다. 만나게 된 경위와 교제 기간, 서로 주고받은 연락 같은 증빙이 쓰입니다
  • 초청인의 소득 — 한국인 배우자가 생활을 꾸릴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봅니다. 기준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 주거 — 부부가 함께 살 집이 있는지 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보여 줍니다
  • 기초 의사소통 —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과정으로 인정되는지는 바뀐 적이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길이 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양쪽 나라에서 혼인이 성립해 있어야 하고,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사는 배우자를 데려오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입국한 뒤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
  •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한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 체류 중인 자격에서 F-6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F-6를 받은 뒤 → 정해진 기간마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이때도 혼인 유지와 함께 사는 사실, 소득 등을 다시 봅니다

F-6 다음 — 간이귀화

배우자가 한국 국민인 사람은 영주자격(F-5)이 없어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이 정한 기간 조건은 둘 중 하나입니다.

  •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혼인한 지 3년이 지났고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채워도 생계유지능력, 품행, 기본소양은 별도로 봅니다. 기본소양은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면접 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같은 블로그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귀화 면접 면제 글에서 다룹니다.

면접에서도 나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 창구도 예상 문항으로 나옵니다. 저희 문항 은행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이 이용하는 다누리콜센터 대표번호는 무엇입니까? — 1577-1366

번호는 읽을 수 있어도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면접관 목소리로 듣고 직접 답해 보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요건과 제출 서류는 개인의 사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제도는 바뀝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전문가에게 지금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귀화 면접 No. 1 학습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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