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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과 갱신 — 기한·준비물·신청 순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입국 90일 안에 합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과 준비물, 이사·여권 갱신·분실 때 지켜야 하는 기한, 그리고 "갱신"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발행 수정

한국에 90일 넘게 살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외국인등록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해 동안 은행, 병원, 휴대폰, 회사, 나중에는 귀화 면접장까지 이 카드 한 장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증명합니다. 이 글은 처음 만들 때 무엇을 챙기는지, 만든 뒤에 지켜야 하는 기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검색창에 흔히 치는 "갱신"이 실제로는 무슨 일인지를 적습니다.

누가, 언제 — 입국한 날부터 90일

출입국관리법은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떠날 단기 방문자는 해당하지 않고, 외교·공무 등 몇 가지 자격은 예외입니다. 유학, 취업, 결혼이민으로 온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등록이 끝나면 열세 자리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자리 수이고, 앞 여섯 자리가 생년월일입니다. 이 번호가 이후의 거의 모든 일에 쓰입니다 — 건강보험, 은행 계좌, 휴대폰 개통,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까지. 카드보다 번호가 먼저 필요한 순간이 많으니, 번호를 받으면 어딘가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침 볕이 드는 방 한구석에 여행 가방 두 개가 놓여 있다. 하나는 열려 있고 바닥에 흰 옷가지와 흰 운동화가 있다.

준비물

기본 준비물은 어느 체류자격이든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더 붙습니다 — 유학생은 학교 서류, 취업자는 회사 서류, 결혼이민자는 배우자 관련 서류입니다. 그 목록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에서 자기 자격을 찾아 확인합니다.

  • 여권 원본
  • 여권용 규격 사진 1장 — 최근에 찍은 것, 흰 배경
  • 통합신청서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돼 있고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체류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등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 수수료 — 금액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결핵 고위험국가로 지정된 나라의 국민은 일부 체류자격에서 결핵검진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지정돼 있고 어느 자격에 요구되는지는 바뀌므로, 자기 나라와 자격이 해당하는지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봅니다. 검진은 지정된 보건소나 병원에서 받아야 하고 며칠이 걸리므로, 예약일에 맞추려면 이것부터 챙깁니다.

신청 순서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부터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방문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 없이 가면 그날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첫 단추는 하이코리아에서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지역은 자리가 몇 주 뒤에야 나기도 하므로, 90일 기한을 세면서 일찍 잡습니다.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체류지 관할 관서를 골라 방문예약
  • 예약한 날에 서류를 가지고 방문 — 접수 뒤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합니다
  • 접수증을 받습니다. 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종이입니다
  • 등록증 수령 — 관서에 다시 가서 받거나, 신청 때 등기우편 수령을 고르면 집으로 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있습니다.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 담는 것으로, 실물 카드와 같은 효력입니다. 전자칩이 든 새 카드는 앱에서 바로 발급되고, 옛 카드는 관서에 가서 QR 코드로 본인 확인을 한 번 거쳐야 합니다. 발급 조건과 방법은 하이코리아 안내를 따릅니다.

아무도 없는 관공서 대기실. 나무 의자가 벽을 따라 줄지어 놓여 있고 큰 창으로 빛이 든다. 벽에 시계와 빈 게시판, 구석에 화분이 있다.

받은 뒤에 지켜야 하는 기한

카드를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고,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카드를 만드는 것보다 이쪽에서 더 자주 놓칩니다 — 이사는 몇 해에 한 번이고, 여권은 십 년에 한 번 바뀌기 때문입니다.

  • 이사했을 때 — 새 체류지로 옮긴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새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여권을 새로 받았을 때, 이름·국적이 바뀌었을 때 — 15일 안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 14일 안에 재발급 신청. 분실 신고는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 한국을 완전히 떠날 때 — 출국 심사 때 카드를 반납. 재입국허가를 받고 잠시 나가는 경우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 영주나 귀화를 신청할 때 심사관은 그동안의 체류 기록을 봅니다. 신고 기한을 자주 넘긴 기록은 그 자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귀화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기한들은 벌금 문제가 아니라 몇 해 뒤의 심사 문제입니다.

이사 온 빈 방의 나무 바닥에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갈색 상자 세 개가 놓여 있다. 하나에는 개어 둔 담요가, 하나에는 테이프가 올려져 있고 창밖으로 나무가 보인다.

"갱신"이라는 말 — 실제로 하는 일은 둘 중 하나

"외국인등록증 갱신"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카드 자체에는 갱신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려는 일은 대개 체류기간 연장입니다. 카드에 적힌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연장을 신청하면 등록 정보가 함께 갱신되고, 카드는 그대로 쓰거나 새로 받습니다. 연장은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몇 달 전부터 받아 주므로,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미리 예약합니다.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영주자격(F-5)을 받은 사람이 갖는 영주증에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 9월에 생긴 규정이라, 그 전에 영주자격을 받은 분들은 자기 카드의 유효기간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가에 앉은 사람이 화면이 비어 있는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들고 있다. 옆에 초록 화분이 있고 밖은 밝다.

면접에서도 나온다

이 카드는 귀화 면접 당일에 본인 확인용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하고, 면접 문항에도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정리한 실제 예상 문항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대표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 1345

대한민국의 입국·출국과 외국인의 체류 등을 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 출입국관리법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것도 짚어 둡니다. 면접 문항에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이 국민에게 정한 기한입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출입국관리법의 15일입니다. 지금은 15일을 지키고, 귀화한 뒤에는 14일을 답하면 됩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런 문항을 면접관 목소리로 듣고 소리 내어 답하는 연습을 제공합니다. 답을 아는 것과 면접장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일이라, 그 사이를 메우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절차는 법이 개정되면 바뀌고, 수수료와 서류는 더 자주 바뀝니다.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금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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