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증서 수여식 — 귀화 허가 뒤에 받는 국민선서와 증서
국적증서 수여식은 귀화 허가 뒤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허가와 국적 취득이 다른 이유, 당일 준비물, 못 가게 될 때, 받은 뒤 남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발행
귀화 허가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한다고 안내하고,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수여식에서는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습니다. 날짜와 장소, 준비물은 통지에 따르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허가와 국적 취득은 다른 날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 전에는 허가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허가 뒤에 수여식이라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통지와 국적 취득 사이에는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는 아직 외국인입니다.
- 귀화 허가 →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수여식 안내 → 날짜, 장소, 지참할 것이 담긴 안내를 받습니다
- 수여식 참석 →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습니다
- 국적 취득 → 국적증서를 받은 때부터 한국 국민입니다
수여식 당일
수여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정한 날에 열립니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는 순서가 있고, 선서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면접을 면제받은 사람에게도 이 자리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가져갑니다. 안내문에 적힌 것을 따르세요
- 안내문 → 통지받은 날짜와 시간, 장소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 시간 여유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입장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일찍 도착합니다
-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대상자 → 따로 챙길 것이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따르세요
그날 못 가게 되면
참석하지 못하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다음 일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정이 있다면 안내문에 적힌 기한까지 참석할 수 있는 날과 불참 사유를 적은 사유서를 내야 하고, 그러면 다른 일정이 다시 통보됩니다. 기한이 3일 전이라는 공지도, 7일 전이라는 공지도 있어서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대리 수령이 된다는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가능한지는 담당 관서에 물어보세요.
받은 뒤에 남는 일
- 외국 국적 → 국적법은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한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자에서 귀화까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국적증서 말고도 정부24나 출입국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주민등록 등 신고 → 국민이 되었으니 해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디에 하는지는 수여식 안내와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 자녀 → 미성년 자녀가 함께 국적을 얻는 경우(수반취득)는 수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자녀의 절차는 따로 확인하세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과 증명 서류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나라 대사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1년이므로 수여식 직후부터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접에서도 나옵니다
이 절차는 귀화 면접의 문항으로도 나옵니다. 저희가 정리한 실제 예상 문항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귀화허가자가 국적증서를 받는 행사는 무엇입니까? — 국적증서 수여식
국적증서를 받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국민선서
두 낱말은 눈으로 알아도 입으로는 막힙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런 문항을 면접관 목소리로 듣고 소리 내어 답하는 연습을 제공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기한은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지금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