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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귀화 면접이 면제될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이수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귀화 면접이 면제됩니다. 필기시험 면제와 무엇이 다른지, 면제 대상인데도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발행 수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치면 귀화 면접을 안 봐도 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5단계까지 이수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귀화적격심사의 필기시험과 면접심사가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조건이 둘이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이수와 합격이 둘 다 있어야 하고, 면제 대상이어도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을 하면 무엇이 면제되나

  • 5단계까지 이수 +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필기시험 면제, 면접심사도 면제
  • 이수 없이 귀화용 종합평가만 합격 → 필기시험은 면제, 면접심사는 그대로 봅니다
  • 둘 다 없음 →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모두 봅니다

면제되는 것은 두 가지다

귀화허가를 신청하면 귀화적격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에 필기시험과 면접심사가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 둘에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필기시험은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대체되고, 면접심사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제됩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도 서로 다릅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합격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다가 면접 통지를 받게 됩니다.

창으로 볕이 드는 밝은 실내 나무 계단, 오른쪽 벽에 금속 난간이 붙어 있다.

면접까지 면제되려면 — 이수와 합격, 둘 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귀화용 종합평가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격하면 필기시험은 대체되지만, 면접 면제는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시험만 통과한 것과 과정을 마치고 시험도 통과한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과정을 5단계까지 마칩니다. 5단계는 한국사회 이해 과정이고, 귀화를 향한 과정까지 마쳐야 귀화용 종합평가로 이어집니다
  • 합격 —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습니다

나이나 자격에 따라 면접이 면제되는 다른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대상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자기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세요.

아무도 없는 밝은 방, 흰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의자 둘이 마주 놓여 있고 물컵과 펼친 빈 공책이 있다.

면제 대상이어도 면접을 볼 수 있다

조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사유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요건을 갖췄는데 창구에서 오간 몇 마디가 그 판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면제를 확정으로 두고 준비를 아예 놓아 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수증을 받은 날과 국적증서를 받는 날 사이에는 몇 달이 있고, 그 사이에 한국어는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면제는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한국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말하고 있는 여성, 맞은편 사람은 뒷모습만 보인다.

면제 대상이 아니면 무엇을 보나

프로그램을 듣지 않았거나 이수를 마치지 못했다면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그대로 봅니다. 면접은 면접관 앞에서 한국어로 묻고 답하는 자리이고, 시험지가 아니라 소리로 오갑니다.

  • 기본 상식 — 국기·국가·수도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물음
  • 애국가 — 1절과 후렴. 답이 정해져 있어 준비한 만큼 그대로 나옵니다
  • 신청인 본인에 관한 물음 — 하는 일, 가족, 사는 곳, 왜 국적을 신청하는지
  • 되묻기 —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여쭤보는 말. 이것도 답의 일부입니다
볕이 드는 밝은 홀에 줄지어 놓인 빈 의자들과 가운데로 난 통로.

국민선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와 상관없이 남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뒤에는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자리가 마지막까지 남는 셈입니다. 면접을 면제받은 사람에게도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면제 대상이면 종합평가에 무게를 싣되 한국어로 말하는 감각을 놓지 않는 것, 면제 대상이 아니면 소리 내어 답하는 연습을 미리 시작하는 것 — 준비는 이 두 갈래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실제 면접 문항을 면접관 음성으로 듣고, 소리 내어 답하고, 그 답을 받아쓰기와 채점으로 확인하는 연습을 제공합니다. 읽고 쓰는 것으로 쌓은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지는 말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제 요건과 절차는 시기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금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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